[기업,단체 사용자 필독]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2010 SE 사용권이 변경됩니다.

hwp 뷰어 사용권이 변경됩니다.

http://www.hancom.co.kr/downLoad.downPU.do?mcd=002

[quote:2qxnowkr]
4.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2010 SE 사용권 신청 방법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시행일 이전 사용자들도 시행일 이후 사용을 할 경우 변경이 된 사용권에 동의함으로 간주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개인 사용자를 제외한 기업 및 단체 사용자들은 아래 사용신청서 파일을 받아 작성 하신 후 공문으로 FAX (6280-5401) 또는 홈페이지 Q/A 일반문의를 이용하여 접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리 결과는 15일 이내 사용신청서에 기입이 된 e-Mail 로 회신해드리겠습니다.[/quote:2qxnowkr]

국가기관에서 hwp 포맷으로 단독 배포(아직까지도 단독 배포하는 기관 무척 많음)하기 때문에 hwp 포맷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2012년 새해부터 SW 저작권법이 비친고죄가 된다고 하고 또한 한컴사에서는 기존 사용자에까지 사용권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니 hwp 뷰어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심코 hwp 뷰어를 사용하면 경찰서 들락거리거나 소송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한컴오피스를 구입하거나, 싱크프리 가입하거나(싱크프리 pdf 변환은 에러가 자주 남), 한컴사에 hwp 뷰어 사용 허락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허락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가 공권력이 가만 두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를 염두하셔서 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사.

2011년 12월 2일자 기사, 한미FTA 발효, 윈도 복제하면 곧장 형사처벌?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 ... 1202111301

PS.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2010 SE 등록일이 2011-06-10 입니다. 한컴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하더라도 등록일을 변경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서 수시로 들락거려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다시 변경되어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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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1:2qxnowkr]screenshot1.png[/attachment:2qxnowkr]

이런 거지같은 새끼들!
그저 욕이 절로 나오는군요.

너무 폐쇄적인 정책이네요. 한글과 컴퓨터 얼마 못가겠는데요?

아무튼 네이버 오피스에서 hwp파일 보는 게 가능합니다. 급할때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듯.

이제 트위터, 국민신문고 등의 각종 방법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때입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 국가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들의 hwp 단독 배포
  2. 기업에서 hwp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컴사에 hwp 뷰어 사용 허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함.
  3. 리눅스 지원 안 됨.
  4.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 pdf, 국제 표준이자 국가 표준인 odf 포맷이 이미 존재함.
  5. 2012년부터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뀐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들이 공문서를 hwp 포맷으로 단독 배포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저의 상식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제 hwp 포맷 단독 배포하는 기관들에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가 왔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적으로 특정회사에 특혜가 가는 hwp 단독 배포를 고수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민원 제기하면 할말 없을거리가 생긴것 같군요…
사줄거 아니면 odf 혹은 pdf

이제 민원 제기하면 할말 없을거리가 생긴것 같군요…
사줄거 아니면 odf 혹은 pdf

참… 큰일이군요.

법안을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