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우분투 사용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여기도 올려봅니다.
낮에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지정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던 뉴스 보고 쓴 글입니다.
금양호 선원들의 죽음이 의사자와 부합하는지 궁금해서 관련 법률(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검색해 보고 논란이 될만한 거 몇 가지 생각해 봤네요.
우선 아래 관련 법률의 일부 읽어주시구요, 출처는 요기=>
입니다. 2004년에 등록된 거라 지금은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씁니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이라 함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논점
2조 1항에서 벌써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두 군데나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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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의 수색활동이 2조 1항에 나오는 '직무외의 행위’인가.
뭐, 금양호는 어선이기 때문에 수색활동이 당연히 '직무외의 행위’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수색활동에 대한 보수를 해군으로부터 받기로 한 상태였다면 수색활동을 '직무외의 행위’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금양호의 수색활동이 보수나 기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한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수색활동에 대한 대가로 해군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기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봐야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
금양호의 수색활동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어서 어느 시점에서 끝났다고 볼 것인가.
금양호는 수색을 마치고 어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수색활동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이 논란이 되겠네요. 2조 1항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라고 했는데, 금양호가 어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구제하다가’라는 행위나 그에 해당하는 시간의 연속에 포함될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3조와 관련해서도 논란점이 있는 것 같아요.
3. 금양호가 수색한 것이 3조의 내용과 부합하는가.
역시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양호가 수색했던 것이 천안함의 '잔해’였던가, 천안함 침몰의 '증거’였지 천안함 '실종자’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금양호의 수색은 2조와 부합하지가 않아요. 일단 '잔해’나 '증거’는 '타인의 생명, 신체’가 아니고, 천안함은 개인 것이 아니라 해군의 것이므로 '개인의 재산’도 아닙니다. 3조 1항의 나머지 내용이나 3조의 나머지 항의 내용과 부합하지도 않는 다는 것은 읽어보면 아시겠죠.
관련 법률만 검색해 보고 나머지는 관련 기사 검색 없이 제 기억력에 의존해서 썼기 때문에 위의 논점이 모두 정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관련 기사 링크라도 첨부해서 답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금양호 선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금양호의 수색활동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해군에서 보수를 주기로 하고 금양호와 선원들을 산 것이라고 생각했고(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당시 접했던 언론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만…) 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운 없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를 산재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보상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 들어놨다면 배와 인명사고에 대한 부분은 선주와 사망자 유가족들이 보험금 받을 수 있을 것이구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할 두 개의 사건(금양호의 수색활동과 금양호가 당한 사고)을 다른 사람들은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더 적절한 보상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도 꼭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서 보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앞 문단을 정리하자면, 제가 이 글에서 제기하는 논점은 금양호 선원들의 죽음이 과연 의사자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지, 더 보상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위의 논점들에 대한 우분투 사용자 여러분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의견 기다립니다. 시간이 늦어서 저는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