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도 내년엔 보다 쉬어질거 같네요.

법적으로 인증서를 띄어야 되는 조항이 지금까지 있었다는군요
내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말이 법을 수정해서 리눅스사용자들도 쉽게 할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농협에서 래드핫9용을 지원하는데 32비트고 거의 쓸모도 없는데
우리은행은 우분투,페도라을 지원해주더군요.

인터넷뱅킹을 이용할려면 당분간 주거래 은행을 우리은행으로 바꺼야 될것 같네요.

https://u.wooribank.com/ 에 설치화일이 있네요

내년부터는 이런 설치 파일없이 쉽게 뱅킹이 될것이라 봐요.

정보는 반가운데 출처가 정부인지 은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

[quote="han9k":3dc078w2]정보는 반가운데 출처가 정부인지 은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quote:3dc078w2]

금융감독원이니까 정부가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정보를 관리한다면 금융감독원은 국가의 돈을 관리는곳입니다.
은행및 보험회사등이 금융감독원의 테두리안에 있구요
금융감독원은 상당히 높은 국가기관이죠.
행정을 감독하는 행정안정부보다 레벨로 따지면 위일것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이 같은 레벨일것입니다.

현재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100% ms윈도우의 바이러스및 해킹때문에 시행되는것이기때문에 리눅스는 사실상해당에서 빼야 올은정책일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인인증서를 법적으로 의무화 할때는 리눅스용도 같이 만들어야 될것이니까요.

금융감독원에 글을 올리던 전화를 해서던 리눅스와 윈도우의 정책을 따로 만들라고 해야될것 같아요
리눅스사용자는 은행에서 알아서 하도록 뭐 이런식의 제도요.

1111님
금융감독원 들어가보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못찾겠네요 ㅠ

링크 부탁드립니다~

[quote="tuberosity":f654pvt2]1111님
금융감독원 들어가보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못찾겠네요 ㅠ

링크 부탁드립니다~[/quote:f654pvt2]

글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구요.
추진중이라니까 아직 공식 발표는 없나보네요
1332 전화해서 it부서물어서봐 알아보세요.
02-3145-3741~3번 일거 같군요.

지인이나 그쪽에 아는 사람을 통해 들으셨나보네요…

솔직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관료사회라는게 개념있는 누가 추진하다가 개념없는 상사한테 고꾸라지는게 비일비재해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공고가 난거면 의미가 또 남다르기에 자꾸물어본겁니다.
다시보니 제 말투가 좀 추궁하는것처럼 보여서 글남깁니다.

그래도 우리은행을 보면 조금의 희망을 볼 수 있지요. +_+

리눅스에서 우리은행할때도 아직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로 설치해야 하는 게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은행 전산 담당자 분이 언론에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점차 이런 보안 프로그램에의 의존도를 줄인다고 하셨으니. ㅎㅎ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위원회 및 그 실무기관인 금융감독원 소관이지만,
인증서에 관련된 전자서명법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현재 이미 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되었으며 현재 주관부서에서 총리심사를 통과하고 국회제출 및 심의과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된 개용내용 중에 쓰레드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인증전자서명외의 다른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입법예고부분을 링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 ... &x=21&y=12

[quote="1111":3hcc3ayc][quote="han9k":3hcc3ayc]정보는 반가운데 출처가 정부인지 은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quote:3hcc3ayc]

금융감독원이니까 정부가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정보를 관리한다면 금융감독원은 국가의 돈을 관리는곳입니다.
은행및 보험회사등이 금융감독원의 테두리안에 있구요
금융감독원은 상당히 높은 국가기관이죠.
행정을 감독하는 행정안정부보다 레벨로 따지면 위일것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이 같은 레벨일것입니다.
[/quote:3hcc3ayc]

금융감독원의 형식 및 실무적 위치가 행정안전부보다 높지는 않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니며,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기관입니다. 따라서 감독권한의 행사 및 입법 등의 면에서 행정안전부 만큼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행정안전부는 법에 대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 정도까지 가능합니다(그 이상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해야 합니다).
법과 감독규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법(국회 승인 필요) >>넘사벽>> 시행령(대통령 승인 필요) >>넘사벽>> 감독규정

국가정보원이야 말도 안되게 강력하긴 하지만,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말도 안되게 다른 법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야 행안부의 위치에 상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금감원은 그렇게 말하기가 쪼까 거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