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상용프로그램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합법? 아니고 불법??

가정용프로그램을 회사(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구입한 기업용 프로그램(MS오피스나 아래한글)을 개인용 노트북에 깔아서…
집에서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법무팀에게 문의하기 전에는 모르는 일입니다.

개별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계약(EULA) 혹은 라이센스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는 다 합법적인 사용권이 있어도 조합으로 인해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개인용, 가상화 소프트웨어 다 합당한 라이센스가 있어도 같이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잘모르겠네요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경쟁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도록 금지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약: 사용자계약을 일일이 확인해보셔야 하며, 잘모르겠는 경우 제작사에게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해결책 : 우분투를 위시한 리눅스 및 자유소프트웨어는 전혀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상업용으로든 비상업용으로든 어느 용도와 조합으로든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홍보 ^^;)

[quote="푸른바람":o1clmvif]가정용프로그램을 회사(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구입한 기업용 프로그램(MS오피스나 아래한글)을 개인용 노트북에 깔아서…
집에서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quote:o1clmvif]

정확히는 불법이라고 하긴 뭐하고 일단 계약 위반인거죠^^
제 기억으로는 기업용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직원 개인의 자산에 사용하는 것은 계약위반인것으로 압니다.
계약 당사자는 기업이고 기업은 해당 라이센스를 기업의 자산(기업이 구매하고 소유한 PC)에 설치하는 것을 계약한것이죠.
중요한건 그 노트북이 개인의 자산이냐 기업의 자산이냐 인것 같네요.
오래 되서 가물 가물.

기업용 라이센스를 사업장 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의 PC에 설치하게 된다면 불법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수의 PC단위(ex: 10copy, 100copy…)로 계약을 맺고 구매하여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소유의 PC에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된다면 계약된 PC단위와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될 듯 싶습니다.

저도 애매모호해서 한번 검색해봤는데, 개인PC를 회사에서 사용할때의 경우 말고는 찾기가 힘드네요 ㅠㅠ

라이센스 문제는 복잡혀서리…

(순전히^^) 예를 들어…
Endnote라는 프로그램을 마눌 회사에서 대량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노트북에 깔아서 집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마눌 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사용하고 있다믄…
불법일 것 같기도 하고…

[quote="tuberosity":1e42f6x6]해결책 : 우분투를 위시한 리눅스 및 자유소프트웨어는 전혀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상업용으로든 비상업용으로든 어느 용도와 조합으로든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홍보 ^^;)[/quote:1e42f6x6]

자유 소프트웨어가 이런 골치아픈 문제를 벗어나 좀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지요 ^^
(하지만 전 생산활동 안한지가 꽤 오래…ㅠㅠ)

불법이거나 계약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요…

글타래 제목을 보고 바로 떠오른 생각인데
그럼 개인용으로는 공짜이지만 기업용으로는 유료인 라이센스의 프로그램(예를 들면 알툴즈 같은것)의 기업용을 가정에 깔면 어떻게 될까요?

[quote="freaxtux":19d68c0e]글타래 제목을 보고 바로 떠오른 생각인데
그럼 개인용으로는 공짜이지만 기업용으로는 유료인 라이센스의 프로그램(예를 들면 알툴즈 같은것)의 기업용을 가정에 깔면 어떻게 될까요?[/quote:19d68c0e]

이 역시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계약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한거죠.
불법은 법령에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있는 내용을 위반했을때이고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계약,합의 한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그 계약/합의를 위반했을때(혹은 위반했다고 판단될때)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불법)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위반인경우 일방은 법적 조치나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을 적용할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른 벌칙 조항에 합의 해놓고도 일방이 이를 어긴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또 뒤따를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소프트웨어 구매자(사용자)도 상대방이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수도 있겠죠. :)

근데 반대로 이야기 하면…

불법 소프트웨어 검사한다고 나오면 회사안에 있는 모든 PC(랩탑 포함)을 사무기기로 보고 검사하잖아요.

그럼 회사에 가지고 다니는 모든 PC는 사무용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참복잡하죠

어디선가 iOS 탈옥은 계약위반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요지의 판결을 본거 같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EULA 위반(즉 계약 위반)은 불법이다~ 이런판결도 본듯하고…

상표권, 특허법, 저작권법 다 기어들어오기도 하고 복잡하고

사실 엄밀히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 정답은 : 각 국가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인지라…

역시 자유소프트웨어 ㅎㅎ

[quote="푸른바람":1yms8cot]가정용프로그램을 회사(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구입한 기업용 프로그램(MS오피스나 아래한글)을 개인용 노트북에 깔아서…
집에서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quote:1yms8cot]

MS오피스나 아래아한컴한글은 1pc 1copy 라이센스입니다.
동일한 제품키(product key 또는 liscence key) 1copy를 회사컴 1대와 집에서 개인용 노트북에[color=#FF0000:1yms8cot]‘도’[/color:1yms8cot] 깔았다면, 1copy를 2pc에서 사용하는 셈이 되므로, 라이센스 사용계약 위반이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를(회사가 사용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직원 개인 소유의 노트북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행위) 허용해준 적이 없다면, 회사규정을 직원이 위반한 셈이 되지요.

독점폐쇄소스 소프트웨어(그중에서도 특히 M$윈도우즈 계열)의 사용라이센스 제한 및 제약사항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소프트웨어 한국지사에서 친절하고도 살벌한(?) 답을 해주시리라 여겨지오며…
독점폐쇄소스상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http://www.spc.or.kr 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쪼매난 회사지만 상용소프트웨어 관리 및 (단속이 아니라) 단속대비가 제가 담당하는 잡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몇 마디 적어보았사옵니다.
레지스트리 꼬여서 반년에 한 번은 밀어줘야 하는 윈도우즈에다가 캐드프로그램을 재설치할 때마 (정품사용자임에도) 일일이 연락해서 제품등록키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귀찮음과 짜증…
"며칠전엔 옆동네 업체가 단속받아서 몇천 뚜드려 맞았더라"는 소식을 들을 때 밀려오는 짜증…과 안도(?)

암튼…오픈오피스, 리브레오피스, 케이오피스, 애비워드는 GPL 라이센스에다가 바이너리 재배포도 제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튼…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합니다. COPYLEFT 지지합니다.
암튼…DRM에도 반대합니다. CC-BY-SA 지지합니다.
암튼…OOXML도 반대합니다. 어거지로 M$가 획득한 ISO국제규격 박탈당해야 마땅합니다. ODF를 지지합니다.

저역시 수년 전 구석기 님과 비슷한 잡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라이센스에 따라 참 귀찮게 하는 것도 많더군요.;

어찌됐든 라이센스 조항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제외한 모든 행위(?)는 사실상 거의 다 계약 위반으로 봐야겠더군요.;

거기에 없는 건 반드시 벤더에게 물어봐야 하고요. 개인에게는 무료인데 공공기관에서는 무료가 아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물어봐야 하더군요. 대표적인게 알툴즈…; 알툴즈는 또 프로그램마다 라이센스가 조금씩 틀려서…;; 알집은 개인에게 무료, 공공기관에서는 유료, 알송은 또 개인과 공공기관에게 다 무료 등등… 지금은 어찌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암튼 라이센스는 복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