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세티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어떻게

세티즌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유출 사실을 경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알려 줘서 알았다고 하네요. 사이버 수사대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냥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세티즌 회원 정보라고 올려져 있는 걸 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게이트웨이 같은 데의 로그를 감시하다가 발견하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진짜로…

최고의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상당한 전문가들이 대형사이트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들이 자주 발생되는 사이트들을 주로 감시하고 있다더군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올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수사팀에 넘긴다고…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