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분투 제한된 부가기능 설치하라고 부추기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

우분투에서 mp4 나 flv 등등의 파일을 보거나 편집하려면 코덱 설치해야 하는데요.

제한된 부가기능 설치하면 되긴 하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라고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가르친다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

제가 이런 부분에 지식이 많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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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패키지’들은 대체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소스’가 공개되어있지 않다든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로열티를 지불해야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