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단속에 대해 정리된 글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url:18aopoxe]https://lael.be/425[/url:18aopoxe]
혹시 회원님들 중에도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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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고딕의 경우 한컴오피스에 설치되어져 있는 것을 오피스 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허나 이를 가지고 ‘웹폰트’ 및 '홈페이지 디자인’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웹디자인에 윤고딕이 사용이 되었더라도, 이를(2차 저작물) 가지고 저작권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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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와서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색 영장 없이 함부로 남의 사업장에 와서 수색을 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자 영업방해입니다.
자세한 것은 링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