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2 라이센스 배포에 상용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조언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다만, 제가 읽어본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JFormDesigner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Swing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Java GUI library 및 GUI builder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이것이라면, 당연히 재배포가 가능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K9200544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염려하실 것이 없어 보입니다. K9200544님만 그 software를 적법하게 구매하시면, 사용자들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Apache license에 따라 k9200544님의 software를 JFormDesigner의 필요 바이너리를 포함하여, 재배포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요. ([b:fzuy4sok][u:fzuy4sok]단, 한 가지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것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언급하겠습니다.[/u:fzuy4sok][/b:fzuy4sok])

[url:fzuy4sok]http://www.formdev.com/jformdesigner/license/[/url:fzuy4sok]

위 page는 링크해 주신 page의 위쪽에 링크되어 있는 JFormDesigner License Agreement입니다. 이 page의 section 2에 보시면 다음의 문장이 있습니다.

[code:fzuy4sok]Open Source Project License: YOU may use the SOFTWARE for the purpose of open source development of the particular project only.[/code:fzuy4sok]
Open source project에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Non-commercial license와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혹시 open source license는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닌지 기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open source project에 non-commenrcial license 가격을 적용하는지, open source license 가격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직접 e-mail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page의 section 3에 보시면, JFormDesigner의 필요 바이너리 재배포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장이 보이네요. 즉, 이 툴의 "redist" folder 아래의 파일들에 한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JFormDesigner class 중에서 Java 앱이 동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바이너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닌가요?

[code:fzuy4sok]AUTHOR grants YOU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limited license without fees to reproduce and distribute those files located in the "redist" folder in the SOFTWARE installation[/code:fzuy4sok]
단, 조건이 붙어있는데, 처음 3개는 별 문제 없이 따르면 되는데, 마지막은 좀 거시기하네요. 한마디로 재배포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등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좀 걸리네요. Microsoft .NET처럼 자기들이 직접 배포하고 권리 보호도 자기들이 해야 좋을텐데, 자기들의 고객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은 좀 상식 밖이네요.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작겠지만, 모르잖아요? 이 부분이 겁나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저라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라면 또 모르지만, 돈 안되는 open source에 이런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거시기하네요. 이 부분이 겁나면, 사용자보고 구하라고 하면 되지만, 그것은 사실상 쓰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장벽이 심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혹시 변호사 친구가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봐 달라고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