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5월 11일 부로 정관이 부분적으로 개정 되어 안내 드립니다.

개정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3조 제2항 신설: 수익사업(가끔씩 하는 티셔츠/스티커 판매, 유료 행사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목적
  2. 제19조 개정: 중요 의결 사항이 담긴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서의 효율적인 채택 목적
  3. 부칙 추가: 개정 정관 시행일 규정

바뀐 부분은 GitHub[1] 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 정관 전문은 홈페이지[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정 정관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1] https://github.com/ubuntu-kr/ubuntu-kr.github.io/compare/8090f79fae20a976af03c7aebd6aaf6088caa46d...671aed2bf3c4a3b8896387112b6f54ef3e1a3b90
[2] https://ubuntu-kr.org/by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