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민원을 내려고 새올 전자민원창구(http://ddm.eminwon.seoul.kr) 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첨부하려고 하니, 액티브엑스로 되어 있어서 파일 첨부가 안되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작년에도 했었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또 했습니다)도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답변이 왔는데 답변이 걸작이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quote:1k4fz32b]
민원 내용 :
"※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에서는 파일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 작년 민원 올릴 때에도 전달했던 사항인데, 10달이 다 되도록 시정이 되지 않는군요. 자바스크립트 몇 십 줄만 수정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말이죠.
위 문구는 "고속도로에서는 현대의 에쿠스 외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이치입니다. 정부에서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지침을 따르게 돼 있고
기관이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조항은 없지만 평가 시 패널티를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쪽 사무관한테 포워딩 해보세요.
저도 빗스한 경험이 있는데 저런경우 사무관쪽으로 컨텍해서 따지면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습니다.
[quote="cocooner":18oj41fa]행안부에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고시해놓고 저러면 곤란하지요.-_-;
해당 지침을 보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지침을 따르게 돼 있고
기관이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조항은 없지만 평가 시 패널티를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쪽 사무관한테 포워딩 해보세요.
저도 빗스한 경험이 있는데 저런경우 사무관쪽으로 컨텍해서 따지면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습니다.[/quote:18oj41fa]
오… 이거 멋지네요…
제 생각은 AX가 안되는 브라우저를 감지할 정도이니…
그런 브라우저는 표준 HTML을 사용한 페이지를 보여주면 될텐데…
그럼 AX 쓰는 데서는 AX로 돌아가서 그들이 말씀하시는 이쁜 화면 보여주고
안 돌아가는데는 그들이 말씀하시는 불편한지만 쓸 수는 있는 화면을 보여주면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