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 누리집 : 새올전자민원창구

얼마전에 민원을 내려고 새올 전자민원창구(http://ddm.eminwon.seoul.kr) 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첨부하려고 하니, 액티브엑스로 되어 있어서 파일 첨부가 안되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작년에도 했었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또 했습니다)도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답변이 왔는데 답변이 걸작이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quote:1k4fz32b]
민원 내용 :
"※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에서는 파일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 작년 민원 올릴 때에도 전달했던 사항인데, 10달이 다 되도록 시정이 되지 않는군요. 자바스크립트 몇 십 줄만 수정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말이죠.

위 문구는 "고속도로에서는 현대의 에쿠스 외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이치입니다. 정부에서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답변 :

[협 조부서] : 기획재정국 전산정보과 [답변일자] : 2010-04-12 10:13:04
[작성자] : 김** [전화번호] : 2127-4*** [이메일] :
[답변내용] :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ActiveX 대신 HTML 표준 규약으로 기능을 대체한다면
웹호환성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편리성은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에
웹 호환성대신 편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님께서 사용하는 리눅스 기반의 웹환경을
지 원하지 못하는 입장을 양해 부탁드리며

늘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함께 올립니다

ActiveX 를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성입니다.

  •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당기기 기능
  • 파일 첨부 제한 용량 체크 기능
  • 사용자가 보기 편한 디자인
  1. 파일을 마우스로 당기는 기능은 제공될 수 없으며 HTML 표준 규약의
    [첨부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첨부를 해야 하며
  2. 첨부용량 제한을 화면에서 체크할 수 없어서
    민원인이 정성껏 작성 기입한 민원 내용이 서버에 저장시
    첨부 용량제한에 걸려서 작성한 민원내용이 사라질수 있습니다.
  3. 또한 파일첨부 기능에 대한 디자인이 허접하다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웹 호환성을 위해 ActiveX 대신 HTML 표준 규약으로 기능을 대체하면
위의 3가지 사항을 포함한 다량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ActiveX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quote:1k4fz32b]

걸작이네요. 박수 짝짝짝.

뭐랄까, 자동차보다는…
계단턱을 낮게 만들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은 정문에서부터 입장거부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들이구려~

그 유명한 '이 글에 주어는 없습니다’의 실용편이군요. :)
사용자가 불편해서 신고했는데 누구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수정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하하!

행안부에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고시해놓고 저러면 곤란하지요.-_-;

해당 지침을 보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지침을 따르게 돼 있고
기관이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조항은 없지만 평가 시 패널티를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쪽 사무관한테 포워딩 해보세요.
저도 빗스한 경험이 있는데 저런경우 사무관쪽으로 컨텍해서 따지면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습니다.

문자비한 민원만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 민원맨인데 사소한거라도 민원 내면 해결이 됩니다.

민원은 당연한 권리니 마음껏 민원을~~ 민원 만세~!

[quote="cocooner":18oj41fa]행안부에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고시해놓고 저러면 곤란하지요.-_-;

해당 지침을 보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지침을 따르게 돼 있고
기관이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조항은 없지만 평가 시 패널티를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쪽 사무관한테 포워딩 해보세요.
저도 빗스한 경험이 있는데 저런경우 사무관쪽으로 컨텍해서 따지면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습니다.[/quote:18oj41fa]
오… 이거 멋지네요…

제 생각은 AX가 안되는 브라우저를 감지할 정도이니…
그런 브라우저는 표준 HTML을 사용한 페이지를 보여주면 될텐데…

그럼 AX 쓰는 데서는 AX로 돌아가서 그들이 말씀하시는 이쁜 화면 보여주고
안 돌아가는데는 그들이 말씀하시는 불편한지만 쓸 수는 있는 화면을 보여주면 될텐데요.

중요한 건 대다수 한국인들이 저따위 서비스를 좋아라 하고 쓴다는 거죠.
누가 서비스 내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 오히려 그 지적하는 사람을 짓밟기 바쁘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