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te:313eyyys]마이크에 바람을 불면 비눗방울들이 생겨서 돌아다니고
손으로 비눗방울을 터치하면 ‘톡,톡’ 소리가 나면서 터집니다.
그게 답니다.
점수고, 승부고, 보상이고, 기록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불고 터트리기만 하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입니다.
심의가 필요한 '게임’에 속하는 것입니까?
법에서는 게임법 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더군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많은 이들이 제가 만드는 것은 "여가선용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이니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박물관에 전시된 터치 3차원 영상물이 있습니다.
습지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안내하는 영상인데… "학습효과를 위해 제작된 영상물"입니다.
이것도 게임입니까? 위의 것이 게임이라면 당연히 같은 녀석이니까요.
앞서와 같은 영상물이 게임이다, 아니다, 정의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게임이라면,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심의를 안 받고 국내에 배포를 안하면 괜찮습니까?
심의를 안 받고 해외의 마켓에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까?
국내 시립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 위와 유사한 상호작용 영상물이 많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quote:313eyy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