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정의. "게임"이란 어떤 것일까요?

게임물등급위원회(소위 개등위, 합법산적 등으로 불리는)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게임이 되는 범위를 알 수 있는 정의를 알고 싶네요.

이번에 안드로이드용 앱을 연습삼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내용은 그냥 마이크에 후~ 불면 다양한 색과 크기의 비눗방울이 생기고
이리저리 튕기는 방울을 터치하면 톡톡 소리나면서 터지는 내용입니다.

19개월된 제 딸이 제 여동생 아이폰에 있는 터치하는 키티를 아주 좋아하는데
터치를 정말 잘하더라구요. ㅡ_ㅡ; 폰만 건내주면 스스로 실행시킬줄도 알고…

그래서 딸래미 장난감으로 앞서 얘기한 앱을 만들어서 공개할 생각인데요.
저의 입장에서는 보상도 없고 그냥 단순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게임’이라고 생각지 않는데요.
게등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겠지요.

만약 게등위가 보기에 '게임’으로 보인다면
그냥 공개하지 않고 제 딸한테만 줄 생각이구요.

그런데 게등위가 정의한 '게임’의 범위를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갔는데 관련 법률은 텅 비어있군요.
질문 게시판에 여쭈어보세요… :?

제 생각에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내는 쪽 한쪽만 보이고, 상대는 보이지 않는 등
결과로 승부를 결정 할 수 없는 것은 에니메이션이고, 게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사위도, 던져서 결과 값이 나오는 것으로 끝내면, 게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윳가락을 던져서 결과 값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사위나 윳가락이나 가위바위보에서 결과를 이용해서 승부를 가리거나
시간/기간/기회 내에 점수 또는 등급을 나타내어서 매번 할때마다 다른 때에 한 것과 비교해서 승부를 가릴 수 있으면 게임이고,
점수를 기록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면 게임이 아닐 것 같습니다.

비누 방물 터뜨리기도, 단순히 터치로 터뜨리는 것에서 끝나면 인터액티브한 앱이되지만,
시간/기회 내에 얼마나 많이 터뜨렸는지 기록이 되어서 점수나 등급이 나타나면 게임으로 가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액티브한 앱에 "나가기" 아이콘을 추가해서 언제든지 그만두게 하면,
시간과 기회라는 요소를 없에는 것이 되어서 더욱 게임과는 구별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제 생각뿐이고, 실제 법은 게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http://pig-min.com/tt/3107

[quote="esrevinu":w8o1139m]게임등급위원회가 아니라 쾌락등급위원회…[/quote:w8o1139m]

:D

뭐, 완전 고무줄 법안이니 불안해서, 뭘 만들기도 겁나네요.

http://emptydream.tistory.com/3080

아무래도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같아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http://www.grb.or.kr/Board/GameQna.aspx ... ode=search

[quote:313eyyys]마이크에 바람을 불면 비눗방울들이 생겨서 돌아다니고
손으로 비눗방울을 터치하면 ‘톡,톡’ 소리가 나면서 터집니다.

그게 답니다.
점수고, 승부고, 보상이고, 기록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불고 터트리기만 하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입니다.

심의가 필요한 '게임’에 속하는 것입니까?

법에서는 게임법 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더군요.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많은 이들이 제가 만드는 것은 "여가선용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이니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박물관에 전시된 터치 3차원 영상물이 있습니다.
습지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안내하는 영상인데… "학습효과를 위해 제작된 영상물"입니다.
이것도 게임입니까? 위의 것이 게임이라면 당연히 같은 녀석이니까요.

앞서와 같은 영상물이 게임이다, 아니다, 정의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게임이라면,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심의를 안 받고 국내에 배포를 안하면 괜찮습니까?

  2. 심의를 안 받고 해외의 마켓에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까?

  3. 국내 시립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 위와 유사한 상호작용 영상물이 많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quote:313eyyys]

그런데 작년 9월에 질문한 내용에도 답변이 없는데.
이번 질문에 답변을 달아줄지…

심의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질문만 답변을 달아주는 경향이 보이더군요.

의원님들이 쌈질하냐고 바쁜지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법 개정안이 언젠가 통과가 되겠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나보군요.

답변이 달렸습니다.

[quote:2f34txvr]게임물등급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로 문의하여 주신 경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게임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법에는 "–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 높일 수 있는 영상물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용자의 조작 등이 없는 단순한 동영상의 경우에는 게임물로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국내에 서비스가 되어야하며, 국외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에서 교육, 학습, 종교,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위의 경우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등급위원회 불법게임물신고센터 등에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하여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의 게임위가 되겠습니다.[/quote:2f34txvr]

정리하자면,

  1. 문의한 내용의 앱은 "게임"입니다.
  2. 국외 서비스는 등급분류 받을 필요 없습니다.
  3. 국내 서비스라도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용도의 무료 게임은 등급분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묘하네요…
그냥 해외 마켓에만 올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