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단한 홈네트워크 구축하는 법에대해 조언을 구했다가 가정용회선으로 웹서버를 돌리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소리라 조금 검색해보니 불법까지는 아닌것같고 약관위반에 의해 서비스해지는 당할 수도 있겠더군요. 어떤분은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것이 아니면 웹서버를 돌리는건 괜찮다고하고 어떤분은 약관에 명시되어있다며 무조건 약관위반이라고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KT FTTH를 쓰므로…
[quote:emcqpsyq]4. 이용고객이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케이티의 승인 없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고객이 케이티의 승인없이 서비스에 서버(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 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개인, 법인)가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quote:emcqpsyq]
이게 해당 약관인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소매용’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인데 이 '소매용’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좀 애매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엔 이 회선을 이용해 개인블로그를 돌리고 있는데(물론 트래픽은 0에 수렴합니다.ㅠ.,ㅜ) 이것도 '소매용’의 용도에 벗어나는 행위인지요?
또하나 궁금한것은 작년쯤에 마소와 네이버에서 캠페인했었던 다락방서버 행사도 이용자들이 결국 다 기업용 회선을 썼어야했던건지도 궁금합니다. 그곳을 찾아보니 거기선 아예 다락방서버를 이용한 쇼핑몰 만드는 활용예까지 들었더군요. 이건 상업적인 목적이니 당연히 약관위반인것 같구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quote:3ilnv0h1]
4. 이용고객이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케이티의 승인 없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고객이 케이티의 승인없이 서비스에 서버(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 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개인, 법인)가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quote:3ilnv0h1]
4번의 문장은
이용고객이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 요게 주 내용이고,
뒷 부분은 그것의 예시입니다.
[b:3ilnv0h1]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사용해야 한다.[/b:3ilnv0h1]
5번의 문장은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개인, 법인)가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이게 주내용이고, 앞부분은 예시입니다.
[b:3ilnv0h1]소매용 이외이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b:3ilnv0h1]
소매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는 것인데…
위에 소비자의 지위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즉… [b:3ilnv0h1]"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b:3ilnv0h1] 라고 의미를 압축해 볼 수 있겠네요.
암튼 홈서버를 공유기 아래에서 운용하면 약관 위반이 되어버리구
일단 ISP는 서비스(기업용 상품이 아닌 가정용 상품)를 철회할 권리를 갖게 되는 듯 합니다.
철회를 행사하느냐 마느냐 그건 어느 ISP인지, 어느 지역인지, ISP지역실무자 융통성이 얼만큼인지 따라
그때그때 다른 듯합니다.
KLDP 2008년도 게시글 http://kldp.org/node/93673
2008년도때 약관이 이후 변경되지는 않았을테구요. 포트 막는건 지역에 따라 또는 ISP에 따라 여전한 듯합니다.
집에서 KT회선으로 근 몇년째 서버 돌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든 내 정보를 이용해서 제 3자가 그렇게 하든
내 서버로부터 나온 정보는 절대 영리목적의 콘텐츠가 되어선 안됩니다.
누군가가 내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약관위반입니다.
이것하고 …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망부하 초래)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한다거나 하는
회사 입장으로서의 문제요인만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로 KT에서 태클걸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약관같은거 찾아보는건 처음이라 약간 해석이 벅찼는데 많은분들이 도와주셔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네요.(무슨 한국어가 이리 어려운지…-_- 결국 비상업적인 목적하에서 융통성(?)에 기댈 수 밖에 없는게 되는거군요.
뭐 이제까진 한번도 테클 들어온적이 없습니다만(예전엔 서버 돌리던 컴으로 업로드머신으로 트래픽 팍팍 줬었던적도 있었거든요. 모른던때라…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해당 약관에 좀 정확한 표현이나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는 식이니…
[quote="mono":14iuopda]약관위반은 불법은 아니죠.
따라서 약관에 어긋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당할뿐 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크게 걱정마시고, 사용하셔도 되요…
문제가 된다면, 아마 경고가 먼저 들어올걸요?
해지당하면 이참에 다른 업체로 옮겨타셔도 되고요…[/quote:14iuopda]
걱정보다는 찝찝함이 앞서서 말이죠. 그리고 알아본바 그나마 가장 관대한편인곳이 KT이고 다른곳은 아예 포트도 막아놓는다는군요. 하지만 이래서야 FTTH회선을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놓은건지 좀 의문이긴하네요. 뭐 그냥 신경안쓰고 써야죠.ㅎ FTTH만 두회선 쓰는구만, 알아서 잘해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