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에서 주식하기

virtual box 에서 윈도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 좀더 깔끔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노트북 성능때문에 시도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스마트폰의 위력인가요.

안드로이드 에뮬로도 가능했군요… 시도해봐야겠네요 ㅋ

다른곳은 모르겠는데, 현대증권 같은경우 wine으로 아주 잘돌아갑니다.

거기다가 무려!!! wine으로 돌리면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고 거래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현대증권에 문의한 결과 영문윈도우의 경우 외국인들이 사용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인들은 인증서가 없으므로 인증서 요구 없이 바로 거래가능하게 접속이 되는 거랍니다.

이 답변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ㅋㅋ 결국 인증서 따위 있으나 마나라는 말인거아닙니까??

2년전쯤의 일인데, 지금도 같은거라 생각됩니다.

[quote="atto":g6m8tkns]제가 현대증권에 문의한 결과 영문윈도우의 경우 외국인들이 사용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인들은 인증서가 없으므로 인증서 요구 없이 바로 거래가능하게 접속이 되는 거랍니다.

이 답변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ㅋㅋ 결국 인증서 따위 있으나 마나라는 말인거아닙니까??
[/quote:g6m8tkns]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보호범위가 내국인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의무가 금융기관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해킹등을 통한 제3자의 횡령이 발생하여도 금융기관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근거가 부실하게 되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굉장히 지난한 일이됩니다.

반면 내국인들의 경우는 거래자의 명백한 과오가 발견되어 금융기관의 관리소홀이 0%임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소량이라도 금융기관이 배상하게 되죠.

다만… atto님이 말씀하신 사례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거래자가 외국인임을 판별하는 기준이 사용자ID가 아닌, 영문윈도우 사용여부라는 점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
한국인이 영문윈도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 대해 금융기관이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 두 줄 요약
    1 : 외국인들의 로긴과정이 간소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이다.
    2 : 그러나 영문윈도우 사용여부로 내외국인을 판별하여 로긴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