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대표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종료

선거관리규약 제6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당선인의 임기 개시일 10일 후까지로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8대 대표 선거를 운영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마지막 날 입니다. 이날 자정 이후 선관위 활동이 자동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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